세금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의 발행으로 인해, 제도속에서 다른 직장분들의 편리함을 활용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Test 용도로써도 필용성을 느끼고 있었고, 별도 회사관리를 위해서라도 개인사업자등록 이 있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중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를 실천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방법

이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고 관련된 부가세를 환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활용하도록 하자.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아래의 내용 출저는 자영업자 이야기 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한 각종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일반 간이영수증 등등)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업과 가정(가사)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에는 무조건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금액을 정할 때에는 고객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대로 5000원이라면 실제 음식 가격은 4,545원. 부가세는 455원 입니다. 455원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대신 받아둔 것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 확정신고 시에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물건을 사 올 때 드는 비용 외에도 개인사업자에게는 매달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모두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세액 으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빙서류가 없으면 아무리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지출했어도 환급받지 못 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매입 부가세로 전화 요금, 전기료, TV 수신료,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등이 있는데 해당 회사에 개인사업자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평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바람직하고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카드를 등록하면 사업자 카드로 인정받습니다.

승용 자동차 구입, 유지 관련 매입세액 중 예외로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가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경차 구입하면 부가세 10%를 환급받고 해당 경차의 수리비, 기름값 모두 환급대상이 됩니다. 구입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Home TEX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사용하는 카드를 Home TEX 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주 ~ 1달이 걸리므로 미리 등록 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비스 블로그 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2019년 10월 부터는 월별로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만 가능)


디자이너 개발자의 사업자등록

1인 창조기업

K Startup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지원센터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해당되는 분야를 신청하고 활동을 해보도록 합니다. 마침 3월 11일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참석 합니다.

사업자등록

아래의 설명을 보고나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법인통장과 카드, 그리고 유류세할인카드 발급등 행정적 혜택을 받는 제도들을 활용 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래머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프로그래머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클리앙) 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it관련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 종용합니다. 물론 주업태는 정보서비스 제공, 종목은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이 되겠죠.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월, 7월 연2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번거롭지만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13.3% 자금을 선취할 수 있습니다. 10%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거래처에서 부가세 포함된 개발대금을 보내줍니다. 반면 프리는 3.3% 세금 띈 96.7%를 받습니다.

둘째, 업무관련 물품(컴퓨터 주변기기, 소모품 등) 카드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10% 부가세공제, 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 그런것이 없죠.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시 22% 추가 세금감면 가능합니다. 전문용어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라고 합니다.

넷째, 간편장부 기장 특혜입니다. 프리랜서는 연수입 75백 이상이면 복식부기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시 연수입 1.5억 미만까지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타 대출(–;;;; 중진공 저리대출, 기술력이 뛰어난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따른 저리대출, 벤처등록 등) 에서도 혜택이 있는등, 세금계산서 발행과 연 2회 부가세 신고납부가 조금은 부담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