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0일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한 특허법, 부정경쟁법 개정 및 영향 세미나 내용과 2019년 10월 10일 모바일 산업협회 에서 주최한 Biz & Law 의 내용 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기업을 위한 Biz & Law

현재 상황에서 바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었고, 문제점과 케이스들도 현재 고민하던 분들이 많아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문제였는데, 구내식당이 6시 부터 시작해서 중간 허비하는 시간이 많고, 식사 후 교통상황도 너무 않 좋아 졌습니다. 다음에는 빨리 이동 후, 경기대학교 등 도착지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 하도록 합니다.

사업자를 위한 필수법률

매불쇼등에 자주 출연한 전세준 변호사 의 발표 내용 입니다. 반복할 수록 는다고 내용전달이 다양한 케이스로 잘 정리되어 있어 듣고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1. 혼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한가?
  2. 내가 가진 돈 만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개인사업자는 법인 내 모든 자금을 1인 스스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대신 이월이 불가능 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 는 회사 자금 중 운영하고 남은 자금은 이월 할 수 있고, 지분관계 규정 등 보다 세부적인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 매출이 4억이 넘어가면 개인 사업자 는 대략 45% 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등, 규모가 커져서 투자를 받고, 팀원등을 고용하기에는 법인 사업자 가 압도적으로 장점이 큽니다.

2가지 질문 모두에 Yes 일 때에만 개인 사업자 를 추천하고, 둘 중 하나라도 NO 일 때에는 법인 사업자 를 추천 합니다.

동업계약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 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구조 및 작업을 계획 및 실천해야 합니다.

여럿이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 를 활용해야 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팀원 중 일부가 작업 한 결과물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을 때 문제가 발생 합니다.

  1. 작업 단계를 명확하게 세우고, 단계별 업무부담을 나누기
  2.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실질적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가 핵심이다
  3. 법인의 설립 및 팀원을 구성할 때에는 단계별 내용 및 업무비중을 협의 한 뒤 진행하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은 창작성 이 외부로 표현 된 창작물 을 보호하는 권리로, 실질적으로는 해당 권리는 포괄적으로 창작자 를 보호하는 권리 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저작인격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은 원칙적 창작자 에게 종속되고, 이를 제 3자가 행사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 받는다구체적인 2차 저작물 양도 특약 이 명시적으로 제시 되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률 권리의 활용

저작권 및 상표권이 강한 부분은 가처분 인용 등으로 상대방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소송등을 거치면 실질적으로 해당 권리로 보호되는 부분은 적지만 상대방 사업을 방해 함으로써 보다 비교우의에 앞설 수 있고, 다양한 견제정치로써 협상력을 강화 하는데 활용하는 수단으로 써 작동하게 됩니다.

기타로는 기업의 자산으로 써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요소로써 작동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해당 권리는 협상과, 비교우위에 놓이는 권리로써 운영 중 하나로써 활용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상표권

상표권 은 개인도 충분히 학습 후 진행 가능하지만, 상표출원 내용 중 70% 만 등록되는 만큼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으로 직방다방 상표권 분쟁을 예시로써 설명 되었습니다. 상표는 1개 출원시 6만원 정도로써, 이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서 접근하도록 합니다.

상표권의 출원은 이미지는 흑백, 기본 폰트 텍스트, 두개는 별도로 출원 이 세가지로 내용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본폰트로 출원해도, 등록되면 같은 내용을 다른 폰트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는 로고상표 는 별개로 등록 합니다. 상표권은 해당 이미지의 권리 를 보호하는 만큼 최대한 잘게 나눠서 상표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는 서비스 부분 을 명확하게 정의 하도록 합니다. 상표는 같은 내용이 있어도 산업 분야가 다르면 등록이 가능 한 만큼 서비스 산업 분야를 명확하게 정의 하도록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 좋은 상표

  1. 조어적 상표 (합성어, 신조어 ex>Intel, BMW, GE)
  2. 임의적 상표 (무관한 개념의 단어를 조합 ex> 애플컴퓨터)
  3. 암시적 상표 (익숙한 단어지만,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상표 ex>락앤락)

1,2,3 은 상표등록에 적합한 조합으로 3번의 내용이 가장 추천되는 상표의 조합 입니다.

  1. 보통명칭, 관용표장 : (누구나 쓰던 내용 ex> 호두과자, 메밀국수, 부산냉면)
  2. 기술적 상표 (기능을 설명한 단어조합 ex>큰글씨성경, 두부두유)


부정경쟁방지법 에 따른 S/W 권리의 보호

이번에는 2019년 7월 10일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한 특허법, 부정경쟁법 개정 및 영향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의 기술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중 현재 작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권리를 보호할지 진행 단계별 맞춤형 적용 및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초기 작업을 진행할 때 보호가능한 권리유형 및 관련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추후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인 공격/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광장 많이 찾아주시고 상담은 1시간당 15만원입니다. 참고로 사건의 경과는 장담 못하고 확률로써 아는 한도내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나중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권리 보호의 표시

S/W 는 저작권 위원회S/W 를 등록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등록방법은 블로그 내용을 참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가 가능 한 권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부정경쟁방지법 에 따릅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에 따른 보호받을 권리

보호가 필요한 권리인지 여부는 비밀관리성 에 따릅니다. 2015년 법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 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문재인 정부들어 권리자 를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노력 의 예로는 지문방치 및 보안 서약서를 계약시 취득, 그리고 S/W 등에서는 해당 버젼관리를 관리감독 하는 내용 이 확인 가능한 상황을 입증 가능하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영업비밀”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예로써 여행사의 고객 전화번호부 를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에서 중요한 아이템으로 여행사 직원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채 다른 회사를 차린 사건으로 고객 전화번호부 의 가치와 비밀관리성 을 판단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래교섭 및 거래과정 에서 보호

입찰, 공모등의 과정 에서 스타트업 등의 기술을 보호받는 장치를 적용한 권리는 최대한 보호합니다. 다만 다른 경로로 해당 아이디어를 얻은 경우 등은 보호되지 않는 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 중 국민 심사평가단 등 구체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으로 보호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변리사 변호사 분들이 잘 이해못하는 부분이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차목)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에서
  2. 상대방으로 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3. 제공목적에 위반 하여
  4.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의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 하게 한 행위
  5.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당시 이미 아이디어를 알고 잇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타트업의 이직시 법적 위험 최소화 방안

이러한 권리보호는 해당 회사의 이직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해당 과정을 경력사원의 공개채용구체적인 이메일 문서화 작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며 내용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 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사와 관련된 특별한 보상 등의 내용은 진행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반대로 해당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들이 사용한 기기나 정보들을 최소한 1년간 보관 함으로써 디지탈 정보 근거 들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경우에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유출 증거 가 있는 경우 대응방법

영업비밀의 침해는 길어야 1년 이상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보안내용을 다루는 직원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나면 해당 아이디어는 누구나 공유가능할 정도로 발전 한다고 보기 때문 입니다

등록 가능한 권리는 특허권 으로 보호 합니다.

다만 특허는 권리 내용을 공개 함으로써 보호를 받는 권리로, 해당 내용과 동일성 권리의 존재여부를 얼마나 확인을 위한 조사행위를 하고나서 해당 침해행위를 했는지 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법특허 의 권리보호

최종 결과물이 동일해도 방법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